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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와 재생에너지의 이유 있는 결별

Morning lark 2022. 5. 13. 08:51

자료출처 에너지경제

일 자 2022.5.12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와 이와 연계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 다른 말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제’를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경제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를 통과하였다. 이제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하게 되면, 6개월인 시행 유예기간이 지나 올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17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당시 여당이 주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작년 연내 국회 통과는 낙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정수소 대상 수소 생산기술을 단지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일부 환경운동 세력의 주장에 발목이 잡혀 산중위 통과에 1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환경운동 세력의 수소경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사실 고질적이다. 심지어 ‘수소사화(士禍)’까지 언급하며, 수소경제 추진을 공개적으로 저주(詛呪)한 사건은 수소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환경운동 세력이 주장하는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수소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이런 행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을 낳은 근원의 하나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자리 잡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와 연료전지를 신에너지로 규정, 재생에너지와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 그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업계나 환경운동 세력은 강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함께 묶여서 통계로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통계 산출 상의 혼란 등은 이 같은 주장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으며 해당 법률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제도가 지닌 독특한 특성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발전용)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라는 명목으로 신쟁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등 RPS의 혜택을 받아 왔다. RPS제도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의 총량이 매년 일정하게 정해지는 구조로,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산출물을 판매할 시장규모가 일정하게 매년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주된 수혜 대상인 태양광 등과 함께 연료전지의 규모가 시장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쉽게 말해 나눠 먹어야 할 파이에 비해 이들의 몸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불어난 형국이 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는 적은 설치 면적과 높은 가동률로 태양광 등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결국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로 법률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연료전지 죽이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는 한 지붕 아래 병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 산업의 병행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가(分家)’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분가를 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연료전지 등은 ‘수소경제법’으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법적 분리를 통해 보급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 RPS의 법적 근거를 대신할 제도를 ‘수소경제법’에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는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발전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전용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것까지 완결되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의 법적 이혼이 완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