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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  2025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시 수소를 최대 5% 혼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천연가스 수소 혼입 입법안’이 찬성 425표, 반대 64표, 기권 100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에 발표한 탄소감축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중 하나인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입법안’에 포함된 법안이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입법안은 청정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유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제 에너지 함량에 따라 에너지 제품 세율이 결정되도록 에너지분야 조세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 ‘천연가스 수소 혼입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최대 5%의 수소 혼입을 의무화하고 공급되는 수소 및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세를 75% 낮추는 것이다. 

수소 혼입 천연가스의 가격은 각 회원국이 실정에 맞게 책정한다. 다만 가정으로 공급되는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회원국은 천연가스 공급에 한해서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천연가스 공급자와 수소 공급자의 가격 협상을 203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후 가격 책정 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격 협상 시 규제 기관에 의해 관세가 설정되는 수소 네트워크 및 저장 인프라에 대한 ‘규제된 제3자 접근’의 기본값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된 제3자 접근’은 공시된 요금표에 따라 적격 고객에게 전송 및 배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또한 수소 생산, 운송, 저장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동일한 기업이 수소 관련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모두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부터 1년 안에 블루수소의 탄소저감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천연가스 공급자는 2031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EU의회, 천연가스 수소 혼입 공급 의무화 통과 < 정책 < NEWS < 기사본문 - 월간수소경제 (h2news.kr)

출처 : 월간수소경제(https://www.h2news.kr)

 

EU의회, 천연가스 수소 혼입 공급 의무화 통과

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 2025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시 수소를 최대 5% 혼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천연가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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