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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디지털타임스

일 자 2020.12.29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9일 확정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4분의 1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에 따라 발전 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높이고, 공급 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 인센티브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2020~2034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8%로 잡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22.2%,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 3.6%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RPS 시장을 개편키로 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상태다. 또 새롭게 도입된 탄소인증제로 인해 탄소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은 입찰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들은 최하점수를 받게 돼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간 분란만 일으킨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 시장 신설 등 RPS 시장을 경쟁입찰 장기계약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내 REC 평균가격이 폭락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존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RPS 시장을 자율시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지만, 관련 정책이나 지원제도가 '땜질식'으로 반복되면 기업의 투자 의지가 줄고 제도 취지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한다. 발전설비 기준은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도 육성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규제 해소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 기구인 '풍력 원스톱숍'도 도입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Morning 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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