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Morning lark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041)
Fuel Cell (870)
New Energy (1036)
Energy Storage (6)
New Biz Item (2)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5.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자료출처 가스신문

일 자 2022.6.2

고정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4종, 제조·용품별 검사·심사기준 마련

1년 간 유예기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24년 완주에 완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분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수소법 시행을 통해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 및 등록제도, 안전검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검사와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소용품 검사에 앞서, 수소용품 검사제도 도입과정과 시행방법을 살펴보았다.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사고 계기로 안전관리분야 도입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던 2019년 5월 강릉과학단지 수전해설비 R&D 실증시험 중 수소탱크가 폭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듬해인 2020년 2월 수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인프라 구축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만큼, 안전관리분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소법 안전관리분야는 수소용품(고정·이동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4종)과 수소용품 제조자를 대상으로 제조허가·등록, 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관련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TF를 구성,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

수소용품 제조시설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완료 후 허가관청에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 후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제조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한 안전관리규정과 함께 안전관리자선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어, 해외에서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소법 제38조에 따라 해외 제조업체는 산업부에 공장등록을 해야한다.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제조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재등록해야 한다.

수소용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소법 제44조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제조의 경우 사업개시신고 후, 수입의 경우 산업부에 공장등록이 완료 된 후 설계단계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검사 신청 후 해당 품목의 검사기준인 KGS Code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를 교부 받게 된다. 참고로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동일 형식의 제품을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반기 기술검토,하반기 수소용품 검사 본격 추진

지난 2월 수소용품 법정검사가 시행됐지만, 법정검사 시행은 하반기에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용석 수소안전검사처장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동반 지연되고 있다”며 “상반기 몇몇 기업이 기술검토를 의뢰한 만큼, 본격적인 검사시행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일정표를 살펴보면, 일부 제조업체의 기술검토를 제외하면 상반기 중 법정검사를 의뢰하는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도 검사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반기 중 법정검사 일정을 집중 편성한 상황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본사에 36종의 검사시설을 갖춘 수소용품 검사소를 개소했다.

이곳에는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작동 효율 및 안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치를 비롯해 생성가스 및 배기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이어, 오는 2024년까지 전담시설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전북 완주군)를 구축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시험동과 수소용품 시험설비 등이 들어서며 부지면적은 3만276㎡, 건축면적 7459㎡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99억원이 투입된다.

수소용품 법정검사 체계

 

Posted by Morning lar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