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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3.8.16

발전방식 다른 연료전지→열병합발전 분류, SOFC 등 세분화도 없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평가선 1등급…ZEB 평가에선 5등급 분류
원별보정계수‘ECO2 미적용’,국토부 등 관계기관 제도개선 시급

건물용 연료전지가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평가에서 고효율 발전시스템임에도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정부가 다가올 수소경제로 성공적 전환을 꾀하고자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역할을 할 건물용 연료전지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 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자립을 구현하는데 건물용 연료전지가 최적화된 분산전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급 활성화를 이끌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및 의무화에서는 배제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는 제조사들의 기술 고도화로 발전효율 50% 이상, 에너지 종합효율 90% 이상을 보이는 등 기술 측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실적은 1,253개소에 설비용량 29.1MW(2022년 말 기준)에 그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2022년도 목표치(58%)인 50MW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소규모 연료전지 시장이 초기 단계다 보니 제품의 고가, 비싼 연료비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되는 것은 산업부가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라 공공건물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에너지다소비)건물을 중심으로 더디게 보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ZEB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확대(공공 500㎡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물)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의무화제도만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건물용 연료전지가 빠르게 보급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급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유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놓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관장하는 두 개의 의무화제도가 에너지공급시스템의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기 때문이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을 근간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적용시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 등을 적용, 평가해 고효율인 SOFC 연료전지가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보다 우수한 등급을 받지만, 녹색건축법을 근간으로 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평가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 데다, 녹색건축물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원별 보정계수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 동일 대상을 놓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심지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 평가 프로그램(ECO2)에서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열병합발전으로 분류하고, 시스템 방식에 따른 세분화된(SOFC, PEMFC 등) 알고리즘마저 없어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을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소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수소 도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물용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산소와 전기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효율 등급 및 ZEB 인증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가스엔진을 기반으로 한 열병합발전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ECO2 평가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한국연료전지협의회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연료전지에 대한 통일된 평가 기준이 필요한 만큼 ECO2 평가에서도 원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향후 수소도시 조성에 따른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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