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생산에 비금속 배관 사용…샌드박스 승인
월간수소경제 = 성재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5건을 포함한 총 9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나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을 허용한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이날 위원회는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예스티는 독일의 AEM 업체인 인앱터 사와 손을 잡고 수전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주 동복·북촌풍력단지에서 추진 중인 ‘12.5MW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에 참여해 2MW급 AEM 수전해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과 피팅은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재질로 제작되며, 수산화칼륨 같은 염기성 수용액에 대한 내식성과 내화학성, 절연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금속 재질에 비해 가공이나 조립이 쉽고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에도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의해 수전해 설비의 배관과 피팅은 금속 재질만 허용됐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은 수전해 설비의 비금속 배관과 피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비금속 배관과 피팅을 수전해 설비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AEM 수전해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성 평가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를 위해 인앱터의 2.4kW급 EL 4.0 모듈 36개를 모듈화해 하나의 패키지에 담은 AEM 수소생산설비를 ‘H2MEET 2023’ 전시회 현장에 선보인 바 있다. 예스티는 이 설비를 경남 창원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신성이앤에스가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공급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거래 및 나눔 모델’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300kW 미만의 재생에너지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는 거래(직접 및 제3자간 거래)가 불가하다. 또 전기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을 동시에 허가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했다.
이에 신성이앤에스는 취약계층에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다소비자에 전력을 판매해 누진요금을 완화하는 취지로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전기요금 상계에 사용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 발급 불가 △망이용요금, 망손실비용,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등 부대비용 납부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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