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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가스신문

일 자 2021.7.29

첨부파일 :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hwp (77824 Byte)

부생수소 활용시 +0.1 발전효율 65%이상 +0.2

해상풍력 설치 여건 등 고려 2.0→2.5 상향조정

28일 산업부 RPS고시 개정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 조정으로 연료전지의 REC가 소폭 하향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6일 개최한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월30일~7월20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관련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기본 가중치가 2.0→2.5로, 그리고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씩 추가로 상향했다.

또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연료전지의 경우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2.0의 가중치를 1.9로 소폭 하향했다.

다만 부생수소 활용과 관련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생수소를 활용시 추가 가중치를 +0.1 그리고 연료전지발전의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 각각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향후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도입시 연료전지 가중치를 제외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의 경우 100kW 미만이면 1.5, 100kW~3MW은 1.5, 3MW급 이상이면 1.0을 부여한다.

다만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하향 조정했다. (Cf: 수상 태양광 가중치(현→개정): 소 1.5 → 1.6, 중 1.5 → 1.4, 대 1.5 → 1.2)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REC 가중치 관련 경과조치 >

대상 에너지원 경과조치 규정
▸태양광(수상형(중규모 및 대규모), 임야)
▸조력(방조제 無)
고시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21.10.28)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연료전지 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22.1.28) “공사계획인가(또는 공사계획승인)”를 받은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수열(온배수열) 고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23.7.28)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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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rning 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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