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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12 정부, 청정수소 입찰시장 올해 2분기 이내에 개설 계획

국은 2021년 2월 수소법이 시행된 이후 그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활성화되었다.

2023년 6월에는 일반수소 발전시장이 개설되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열린 것이다. 수소법 제25조6은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을 명시했고, 제25조7은 입찰시장 관리기관을 명시했다.

다만, 수소 생산에서 기존의 그레이, 블루수소 등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청정수소를 통한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본지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수소발전 입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정리했다.

2024년 수소발전 개설물량 6,500GWh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5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설계되어 있다.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이다. 환경성은 청정수소로의 전환 유도를 의미하며, 기술성은 기술중립적 경쟁을 의미한다. 경제성은 발전단가 인하 및 안정적인 수소발전 가격 형성을, 전력계통은 입지·송배전연계 강화 및 유연성 자원 활용, 산업 생태계는 수소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별 성장 기반을 의미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산업부의 관리·감독하에 한국전력거래소(KPX)가 관리기관 역할을 하며, 이행주체인 수소발전 사업자와 구매자를 관리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위원회는 시장개설·운영·계약·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결정 및 운영규칙 제·개정을 맡는데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맡는 평가위원회로 나뉜다.

연도별 구매량은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수소법 제25조의6 제4항)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구매자로 하며, 연도별 구매량을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의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다.

청정수소 발전시장 운영은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기본 운영방안 △입찰제안 사항 △낙찰자 선정 △현물시장 연계 및 정산이다. 기본 운영방안은 개설물량, 시장구분, 계약기간을 정한다.

물량은 전기본, 수기본, 탄소배출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합리적 수소발전량을 도출한다. 2024년 기준 개설물량은 6,500GWh이다. 시장은 가격경쟁 극대화를 위해 통합시장(기술중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준비기간 3년에 거래기간 15년을 기본으로 한다.

입찰제안 사항은 입찰물량, 입찰 및 낙찰가격, 상한 설정을 뜻한다. 물량은 연간 청정수소발전량(kWh)이며, 가격은 수소발전에 대한 LCOE(고정비+연료비)와 입찰가격 적용이다. 상한 설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낙찰자 선정은 사업이행력 확보를 위한 최소 자격요건을 가진 자에 대해 입찰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현물시장 연계 및 정산은 중앙급전발전설비·(필요시)제약발전 방식과 전력시장정산금(SMP)를 통한 현물정산, 발전차액정산(계약가격-SMP), 연료비 인덱스 조정, 정산금 차감 등 페널티 부여의 세부 내용을 가진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연 1회 개설(필요시 추가 개설)하는데 실제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안정적 시장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참여요건으로 사업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활용연료는 반드시 청정수소인증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수소여야 하며, 기준 혼소율은 열량기준 20% 이상, 탄소배출량은 혼소발전 前이 後보다 높아야 한다.

입찰가격 기준에서 고정비는 발전기개조, 인프라(인수시설, 저장용기, 배관 등)투자비,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 투자비, 설비 운영비 등이다. 연료비는 해외수소·암모니아 도입비, 국제 선박 수송, CCS비용부터 블루수소·암모니아의 경우 인덱스 적용과 미적용 구분도 들어간다. 블루수소 한정 연료비 인덱스는 사업자의 연료비 위험성 완화 및 연료도입가격 하락 유도를 위해 인덱스 연동 정산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에서 낙찰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정산, 정산금 차감, 계약기간 축소, 계약 취소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발전시장 평가기준 관련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4월까지 전문가 워킹 그룹을 운영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5월 중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위원회가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 경쟁저해 요소를 검토하고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의견 청취 및 미비점 보완을 통해 올해 2분기 내에 입찰시장을 개설할 전망이다.


수소 생산 공정별 +/- 크레딧 부여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수소경제 활성화 3대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은 △발전·수송 생태계 성장을 위한 대규모 수요 창출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을 위한 인프라·제도 구축 △수소산업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육성이다.

구체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 액화수소 충전소 70개소 건설과 2036년까지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다만, 수소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청정수소에 대한 적격 수소생산 경로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로 한정된다. 기존 시설에서 생산된 수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소생산 사업 전·후 온실가스 순감축효과 비교 등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원료조달~수소생산)’을 기본으로 하는데, 순도 99%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량이 제외되는 항목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한 선박 운송 과정 △폐열 등 에너지는 수소생산 이전 미활용 되던 경우 △수송을 위한 가압 공정, 설비제조 관련 배출량 등 수소생산과 직접 관련없는 활동은 배출량에서 제외된다.

수소 생산 유형별 고려사항은 수전해수소, 개질수소, 바이오수소로 나뉘어 진다. 수전해는 전력원과 연계해 1개월의 시간적 상관성, 동일 전력망, 재생에너지 설비와의 직-간접 허용이 필요하다. 개질수소는 탄소포함 부산물(CO₂, CO 등)은 외부 판매시 시스템 확장을 통해, 이를 구매한 사업장의 기존 공정에서 연·원료 대체에 따른 배출량 감소효과(-)크레딧을 부여하고, 부산물의 최종 사용 및 폐기시 배출량은 가산(+)한다. 바이오수소는 수소생산 외 다른 활용방안이 없는 폐기물인 경우에 한해 타당성을 인정한다.

배출량 산정식은 원·연료 및 투입물질 조달, 생산공정의 연소·비연소 및 탈루성 배출, 탄소 추적, 탄소 미함유 부산물 에너지 할당 비율, 최종 수소 제품 순도 보정 배출량 및 보정계수 등의 요소로 이뤄진다.

인증 절차는 현장 설비심사를 통해 ‘청정수소 설비확인서’가 발급되고, 발급받은 자가 물량 증빙서류를 첨부해 발급 신청을 받아야 한다.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 운전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산업부는 2024년 ISP를 선정해 2025년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설비확인·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 및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하고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물질수지(mass balance)속성을 고려해 생산, 수입, 판매 및 말소 등 단계별로 인증서를 추적하게 된다. 여기에 인증 및 사후관리, 정책 안내, 각종 통계 및 기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과 인증제 도입과 운영은 더 많은 설명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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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itle-top">[기획] 다가오는 청정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인증제</span><br>정부, 청정수소

[수소뉴스 = 양인범 기자] 한국은 2021년 2월 수소법이 시행된 이후 그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활성화되었다.2023년 6월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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