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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温室効果ガス排出量を実質ゼロとする「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を目指す自動車部品製造大手のデンソー(愛知県)は、福島県田村市のデンソー福島で製造した水素を生産工程の燃料として活用する取り組みを開始した。月6万台製造する車のラジエーターの生産に利用しており、デンソーによると、この規模での水素の活用は世界的にみても極めて珍しいという。同社は水素の地産地消を確立し、利活用を推進したい考えだ。  デンソーは17日、デンソー福島で実証を公開した。ラジエーターの生産工程で排出されるガスを燃焼させて無害化する「アフターバーナー炉」の燃料をLPガスから水素に置き換え、二酸化炭素(CO2)排出量の削減を目指す

 

 

。アフターバーナー炉は高さ2メートル弱、長さ約4メートルで、1時間当たり約5キロの水素を使用する。  水素は工場敷地内の太陽光パネルで発電した電力を使い、トヨタ自動車の燃料電池車「MIRAI(ミライ)」に搭載されている燃料電池の部品を流用した水電解装置で製造する。LPガスを燃料にしている他の工程でも、燃料を電気に転換するなどしてCO2排出量を削減する。  実証は、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NEDO)の支援を得て実施しており、3月29日からこの実証で製造したラジエーターを納品している。デンソーの山崎康彦副社長は「ものづくりをする多くの業種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どう構築するか、頭を悩ませているはず。福島工場を水素実装のショーケースとして各業者へ情報提供していくことが大事」と述べた上で「水素利活用を推進する仲間の輪を広げ、福島から全国へ水素地産地消モデルの展開を目指したい」と語った。  実証の公開に伴う式典には、山崎副社長のほか、川島俊哉デンソー福島社長、内堀雅雄知事らが出席した。内堀知事は「福島発の水素技術を活用した取り組みは素晴らしいもの。県を再生可能エネルギー先駆けの地とすることの実現に向けた力強い後押しになる」と述べ、県が目指す2050年まで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への一助として期待を寄せた。

 

水素の地産地消、デンソー確立へ 福島工場で生産工程燃料に活用(福島民友新聞) - Yahoo!ニュース

 

水素の地産地消、デンソー確立へ 福島工場で生産工程燃料に活用(福島民友新聞) - Yahoo!ニ

 温室効果ガス排出量を実質ゼロとする「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を目指す自動車部品製造大手のデンソー(愛知県)は、福島県田村市のデンソー福島で製造した水素を生産工程の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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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  2025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시 수소를 최대 5% 혼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천연가스 수소 혼입 입법안’이 찬성 425표, 반대 64표, 기권 100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에 발표한 탄소감축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중 하나인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입법안’에 포함된 법안이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입법안은 청정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유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제 에너지 함량에 따라 에너지 제품 세율이 결정되도록 에너지분야 조세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 ‘천연가스 수소 혼입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최대 5%의 수소 혼입을 의무화하고 공급되는 수소 및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세를 75% 낮추는 것이다. 

수소 혼입 천연가스의 가격은 각 회원국이 실정에 맞게 책정한다. 다만 가정으로 공급되는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회원국은 천연가스 공급에 한해서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천연가스 공급자와 수소 공급자의 가격 협상을 203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후 가격 책정 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격 협상 시 규제 기관에 의해 관세가 설정되는 수소 네트워크 및 저장 인프라에 대한 ‘규제된 제3자 접근’의 기본값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된 제3자 접근’은 공시된 요금표에 따라 적격 고객에게 전송 및 배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또한 수소 생산, 운송, 저장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동일한 기업이 수소 관련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모두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부터 1년 안에 블루수소의 탄소저감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천연가스 공급자는 2031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EU의회, 천연가스 수소 혼입 공급 의무화 통과 < 정책 < NEWS < 기사본문 - 월간수소경제 (h2news.kr)

출처 : 월간수소경제(https://www.h2news.kr)

 

EU의회, 천연가스 수소 혼입 공급 의무화 통과

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 2025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시 수소를 최대 5% 혼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천연가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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