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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이미디어

일 자 2021.4.8

수소전문기업 지원과 안전 최우선으로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제정, 2월 4일 공포됐고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소인프라 구축과 이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는 수소법 시행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봤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위한 ‘수소법’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수소에너지를 공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번 수소법 제정 및 개정은 정책 지속성을 위한 독립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과 관련 기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은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의의를 가지며 2월 5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소법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정책에 그치지 않고,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수소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수소경제의 이행 추진체계 마련,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생산 활용 기반조성,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의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수소경제 ‘퍼스트무버’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을 기술한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 검사기준 등의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사업자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식별정보의 처리근거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재조정이 있었다. 

 

즉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와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수소전문기업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한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자산운영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수소 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 대두 

 

이는 지난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래 가시적 초기성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 버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수소차(2020년 韓 10,945대, 美 8,801대, 日 3,982대, 獨 3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수소충전소도 73기에 달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대다수가 긍정적일 정도로 협조적이다. 따라서 해외의 정책 벤치마킹 등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도 드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에 호응해 기업들이 총 43조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수소분야 중소 중견기업을 상대로 투자 계획을 조사하는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진행해왔다. 자본시장에서도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계자는 “민간투자의 성공으로 수소경제시장 확대 및 경제성을 높여 다시금 추가적인 투자와 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 등 시기적절한 정부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를 위한 잰걸음

 

수소는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소도 생산방식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하지 못할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등으로 나뉘는데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해해 생산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개질수소’로 정유공장의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일컫는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관계자는 수전해 R&D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국내외 그린수소 대량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그린수소를 도입하기 전 CO2 배출이 없는 블루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그린수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개시하고 인증제 기반 의무와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제적으로 다양한 규모와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인프라 구축과 규제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해 대규모 액화플랜트 건설투자 및 액화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관련 기업체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에 맞춰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저장 운송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화석연료 차량의 단계적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액화수소 출하시점에 대형버스와 물류트럭 등 상용차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중소 중견 부품업체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수소 저장 방식의 다양화와 고도화도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액화수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량 저장 공급에 필요한 핵심기술 국산화는 물론 액화 운반을 통한 운송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압의 기체수소와 달리 액화수소는 대기압에서 저장이 가능해 안전성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수소운송과 충전소 부지면적, 사용량 등에서 기체수소 대비 경제성 면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버스, 트럭, 열차, 선박 등의 대형 운송수단 활용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2023년 이후 대형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액화수소 보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및 액화충전소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이에 다른 모빌리티의 다양화도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3월 2일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안건을 통해 업계 협의를 끝낸 후 HPS( Hydrogen energy Portolio Standard;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 제도는 RPS(Renewadle Port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수소 분야만 분리해 ‘청정’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었다.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분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H2KOREA, 전담기관 역할 커져

 

한편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하 H2KOREA)은 수소법 시행에 맞추어 Hydrogen-Desk를 설치 운영하는 등 수소산업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확인 제도 및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www.h2korea.or.kr)를 통해 안내하고, 수소전문기업 확인 희망 기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기술지원, 판로개척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H2KOREA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 Zero)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임에 공감하고 다양한 수소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책 지속성의 근간이 되는 독립된 법적 체제를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수소법 시행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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